2021년 달라지는 정보보호 제도와 지원 사업은?

입력 2021-01-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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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올해 정보보호 제품 도입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이 1270개로 확대되고 정보보호제품 평가ㆍ인증의 재평가 기준이 완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안전망 확충’, ‘정보보호제품 평가ㆍ인증 부담완화’ ,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간편 인증 신설’ 등 중소기업 정보보안 강화와 안전한 정보보호 제품 이용 촉진을 위한 ‘2021년, 달라지는 정보보호 제도와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을 7일 발표했다.

①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안전망 확충

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업체들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는 랜섬웨어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54%), ‘필요한 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 찾기가 어려움’을 애로사항으로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ICT 중소기업이 랜섬웨어 방지 솔루션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보보호 컨설팅 및 보안제품 도입 지원’ 사업의 대상 기업을 300개에서 600개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기업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 정보보호 전담인력이 부족해 보안제품을 운용할 수 없는 중소기업 670개를 대상으로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 이용 비용(최대 500만 원 상당)을 신규 지원한다.

②5G 핵심서비스 보안테스트 환경 본격 운용

ICT 생태계가 5G, 사물인터넷(IoT) 등을 기반으로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해킹 등 사이버위협도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헬스케어, 실감 콘텐츠 등 5G 5대 핵심서비스 분야별로 보안위협 대응ㆍ예방이 절실히 요구됨에도 관련 보안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실증할 수 있는 도구 및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융합서비스 기기가 집적된 현장에서 관계기관 등과 협업해 보안기술을 검증하고 기기ㆍ플랫폼의 보안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융합보안 리빙랩’을 전국 5개 지역에 본격 운용한다. 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제조ㆍ솔루션ㆍ보안기업 등)은 예약한 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③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취약점 점검서비스 신설

보안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한 시간과 비용의 문제, 고가의 소프트웨어 취약점 진단 도구 이용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중소기업이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부터 보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점검을 지원하고, 기업이 고가의 취약점 진단 도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보안 진단체계를 운영한다.

④인공지능(AI) 기술 기반의 보안기업 육성

세계 정보보호 시장은 인공지능 기반으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지만, 국내 정보보호 기업들은 인력, 예산 및 데이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 보안 제품ㆍ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을 매년 20개 선발해 처음 1년간 시제품을 개발하고, 다음 연도에는 상용 제품으로 완성하도록 지원한다. 개발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육성한다.

⑤사이버위협 빅데이터 개방ㆍ공유 확대

사이버 보안 분야의 AI 개발에 필요한 사이버위협 빅데이터 정보가 부족하고 데이터 구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중소ㆍ벤처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보안위협 정보의 수집 대상과 규모(비대면ㆍ지능정보 서비스 분야)를 확대해 분야별 위협정보 빅데이터를 확충(약 10억 건)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요기반 맞춤형 데이터셋을 구축ㆍ공유해 민간 보안 제품의 검증 및 연구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사이버위협 빅데이터 활용 환경을 제공한다.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⑥내 PC 돌보미 서비스 확대

코로나19 지속으로 언택트 문화가 자리 잡으며 쇼핑, 게임, 교육 등 온라인 활동이 증가하면서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탈취 등 사이버 공격 위협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디지털 뉴딜의 K-사이버방역 구축의 일환으로 전 국민 인터넷PC를 대상으로 보안전문가가 원격에서 무료로 보안점검 해주는 ‘내 PC 돌보미 서비스’ 실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특히 고령층, 장애인 등 정보보호 실천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보안점검 서비스’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계획이다. 또 기존 인터넷PC 중심의 보안점검 서비스에서 태블릿 PC, 공유기 등 IoT 기기로 보안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보안점검 전문 인력도 증원한다.

⑦정보보호 제품 인증·평가 기준 완화

정보보호기업이 정부ㆍ공공에 백신, 방화벽 등 정보보호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 정보보호 제품 평가ㆍ인증(CC 인증)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신생기업은 경험과 이해가 부족하고 복잡한 평가항목 등으로 인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보보호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신생기업을 중심으로 CC 인증제도 기본교육을 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보안취약점을 점검할 수 있도록 소스코드 자가진단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6개 CC 인증 평가기관별로 분산적으로 이뤄지는 평가자 양성을 통합해 한 곳에서 평가자 양성 교육을 지원하고,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CC 평가 현황정보를 볼 수 있도록 통합정보 안내사이트도 개설한다.

⑧정보보호관리체계(ISMS) 간편 인증 신설

영세ㆍ중소기업 규모에 적합하도록 정보보호 관리 활동에 필수적 요소를 마련해 영세ㆍ중소기업이 자발적 정보 보호 수준 향상 활동을 높이고, 정보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경량화한 ‘ISMS-P 간편 인증’ 제도를 신설한다. 인증 기준이 간소화됨에 따라 인증심사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30% 이상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⑨데스크톱형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 본격 시행

행정ㆍ공공기관은 내부망ㆍ인터넷망의 분리를 위해 행정업무용 PC와 인터넷용 PC 등 2대를 별도로 운영해 비용, 관리상의 비효율이 존재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인터넷전용 PC를 따로 둘 필요가 없으며, 공공기관 보안요구사항이 적용된 안전한 인터넷용 가상 PC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클라우드 보안인증제 대상 분야에 서비스형데스크톱(DaaS)을 추가해 시행한다.

⑩사물인터넷(IoT) 제품 보안인증 제도 개편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의 침해사고는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정보보호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의 범위를 가전, 교통, 금융, 스마트도시, 의료, 제조ㆍ생산, 주택, 통신 등 8개 분야로 규정했으며,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보호조치를 마련한다. 기존 ‘IoT 보안인증’을 ‘정보통신망연결기기 정보보호인증’으로 개편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 인증기준 및 절차 마련 등 인증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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