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에 생계비 50만원 추가 지급...오늘부터 접수

입력 2021-01-06 09:00수정 2021-01-0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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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공고…11일부터 지급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3차 신청 접수가 6~15일 진행된다. 지원금 지급은 11일부터 이뤄진다.

고용노동부는 6일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해 기존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1차 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지원받았거나 2차 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해 지원받은 자가 지급 대상이다. 다만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 지난달 24일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택배·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운전기사 등이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직종에 포함된다.

신청 기간은 6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며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PC만 가능)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누리집에 접속하면 본인 인증을 한 후 지원금을 지급받을 계좌 정보(계좌번호·예금주)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8일과 11일에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오전 9시~오후 6시)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특히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기존에 지원금을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11일부터 지원금 지급이 이뤄진다. 신청 첫 이틀(6~7일)간 신청 누리집에서 신청한 지원대상부터 우선으로 지급하며, 15일에는 나머지 지원대상에 대해 지급을 완료한다.

고용부는 기존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에 대해서도 3차 지원금 신규로 신청받을 예정이다. 이에 대한 지원요건, 신청기간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5일 고용부 누리집에 공고할 계획이다.

3차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신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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