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국회 문턱 넘나… 여야, 8일 본회의 열고 처리 시도

입력 2021-01-0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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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하지만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여야와 정부의 입장이 갈리고, 재계에서도 반대 의견을 거듭 피력하고 있어 8일까지 합의가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미지수다. (이투데이)

여야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하지만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여야와 정부의 입장이 갈리고, 재계에서도 반대 의견을 거듭 피력하고 있어 8일까지 합의가 이뤄질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미지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오전 11시쯤 회동을 하고 8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결론을 냈다. 본래 7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하고 8일에는 중대재해법을 비롯한 주요 민생법안 중 합의한 내용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정부 요청에 따라 8일 오전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오후에는 법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동조 단식에 들어간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300인 미만 사업장 2년 유예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99.9% 노동자 목숨을 2년이나 방기하는 게 박영선 장관 본인의 뜻이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이 정확하게 전체 사업장의 99.9%”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최근 정부와 국회 태도를 보면 약자인 노동자는 없고, 강자인 재계의 민원만 보인다”며 “노동자의 생명을 중히 여기는 정부 부처는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5일과 6일 이틀간 원안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해 1박 2일간 동조 단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영계는 중대재해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중대재해법 정부 협의안에 대해 반박한 경영계 입장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사업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해당 법안에 반발해온 중소기업·소상공인들도 국회를 연일 방문하며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경총은 중대산업재해 정의를 현행 산안법상의 ‘1명 이상 사망자 발생’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로 보다 엄격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법안의 의무주체가 명확히 규정될 수 있도록 경영책임자 정의를 ‘대표이사 또는 이사 중 실질적으로 산업안전업무를 총괄·관리하는 1인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안에는 ‘대표이사 등 권한과 책임 있는 사람 및 안전담당 이사’로 규정돼, 대표는 무조건 처벌받게 돼 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법이 ‘과잉 입법’이라고 반발했다. 법안이 대표자에 대해 2년 이상의 처벌뿐만 아니라 법인 벌금, 행정 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지키기엔 가혹하다는 것이다. 특히 사업주를 ‘잠재적 범법자’로 규정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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