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치료비 보상 높이고 안전 전문 인력 육성

입력 2021-0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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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법 개정 맞춰 하위법령 제ㆍ개정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연구자 보호를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 개선 및 대학ㆍ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사고를 예방하고 기관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연구실안전법) 전부개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제ㆍ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연구실안전법은 과학기술 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 사고로 인한 연구 활동 종사자의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05년에 제정됐다.

우선 연구실 내 보호구 비치 및 착용을 의무화하고, 연구실 설치ㆍ운영 기준을 마련해 연구실 위험도(고ㆍ중ㆍ저)별로 준수해야 할 필수 안전수칙을 규정함으로써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연구실 환경을 구축하도록 했다. 또 연구실 사고에 대비해 연구 활동 종사자 보험 중 요양급여(치료비) 최소 보상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해 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연구자 건강상태에 따라 작업시간을 단축, 연구 작업 변경 등의 안전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시건강검진 제도를 도입했다.

기관의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을 의무화해 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계획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법률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등록 취소 외에도 업무 정지ㆍ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기준을 재정립하고, 출산휴가의 사유로 대리자를 지정한 경우 대리자의 직무 대행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최대 90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연구실 안전관리에 특화된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국가전문자격(연구실안전관리사)을 신설했다. 관련 하위법령 개정, 자격 검정기관 및 교육·훈련기관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2022년 제1회 자격시험을 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강상욱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최근 학생연구원 등 연구 활동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관계부처 등과 협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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