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6000여 평 임야 재산신고 누락, 인식 못해…고의 아냐"

입력 2021-01-0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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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내정에 대한 소감을 밝히고 있다. zjin@yna.co.kr/2020-12-30 15:41:24/<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000평이 넘는 부동산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빠뜨렸다는 지적에 대해 "재산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탓"이라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4일 "해당 임야는 평소에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던 탓에 빚어진 일"이라며 "고의적으로 신고를 누락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준비단에 따르면 해당 임야는 집안 선산으로, 박 후보자는 이를 7세 때 취득했다. 해당 지분은 공시지가 기준 2091만 원(1㎡당 1055원) 상당이다.

박 후보자는 2003년 8월 노무현 청와대 민정2비서관으로 임명될 당시에는 해당 임야를 본인 소유로 신고했다. 그러나 2012년 19대 총선 당선 후 3선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에는 재산등록에서 제외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박 후보자가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의 임야 4만2476㎡의 지분 절반(약 6424평)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라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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