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스타트업 인수로 경쟁 저해 정황도
30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연방지방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피고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전날 일부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소송이 피고 기업과의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실패한 이후 발생했다는 사실도 밝혀져 반독점 위반 문제도 불거졌다.
코렐리움은 2017년 설립된 신생 회사로, 애플의 아이폰 및 소프트웨어 iOS와 동일한 가상 환경을 만들어 버그나 취약성 등을 사전에 경험하고 대처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엇보다 iOS에는 애플의 심사를 통과한 앱만 설치될 수 있지만, 코렐리움은 ‘탈옥’ 수법으로 iOS를 개편해 입점을 준비하는 앱 연구진들이 심사에 앞서 자사 소프트웨어를 시험할 수 있게 도왔다. 이에 애플 측은 자사 소프트웨어 환경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플로리다 연방지법은 “코렐리움 측의 서비스는 보안 연구를 위한 것이라는 게 인정됐다”며 “공공 목적의 저작물 이용을 인정하는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저작권 침해는 아니라고 판결했지만, 복제 방지책을 우회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CMA)에 위배된다는 애플 측의 주장에 대해선 판결을 보류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애플이 2018년 1월부터 여름까지 코렐리움 인수를 수차례 시도한 것으로 파악했다. 재판부는 “애플이 인수에 성공했다면 그들 역시 내부 테스트에 코렐리움의 서비스를 사용하려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닛케이는 애플이 M&A 시도를 실패한 후 제기한 소송이라는 점에서 미 규제 당국의 관심을 끌 수 있다고 전했다. 이미 애플은 반독점법 위반과 관련해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던 터라 코렐리움 인수 시도가 민감하게 얽힐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이달 초 M&A 과정에서 반독점 혐의를 포착하고 페이스북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당국이 실리콘밸리 공룡들에 대한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