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첫 사망자 발생…누적 확진자 762명

입력 2020-12-2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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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기자 pgy@)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동부구치소에서 다른 교정시설로 이감된 수용자 중에서도 확진자가 대거 나오면서 갈수록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29일 법무부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 1명이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

사망자는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의 주범인 윤창열(66)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 씨는 2018년 6월 사기 혐의로 징역 4년6개월의 형을 확정받아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 지난 23일 2차 전수 조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윤 씨는 중증 혈액투석 환자로 원래 몸이 좋지 않아 24일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뒤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27일 오전 끝내 사망했다.

동부구치소 관련 누적 확진자도 762명으로 늘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단일 시설로는 최대 규모다.

동부구치소는 지난달 27일 직원 1명이 처음으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이달 15일 직원 14명과 출소자 1명 등 총 15명이 집단 감염됐다.

이후 동부구치소는 3차례에 걸쳐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이날까지 총 76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과밀 수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2차례 음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를 남부교도소(85명)와 여주교도소(30명), 강원북부교도소(60명)에 이송했다.

그러나 남부교도소로 이송된 85명 중 16명이 이날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강원북부교도소로 이송된 수감자 중에서 확진자가 1명 나왔다.

동부구치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가 서울중앙지법과 동부·북부지법 등에 출석한 사실도 이날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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