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4시] '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대법원서 징역 6개월 확정…가출한 지적장애인 감금·성폭행한 남성 2명 체포 外

입력 2020-12-2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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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대법원서 징역 6개월 확정

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해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50) 씨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대표에게 '2017년 과천 주차장 사고를 기사화하겠다'며 JTBC 채용 부탁과 함께 2억4000만 원의 금품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김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팩트체크에는 관심이 없던 것으로 보이고 떠도는 소문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에게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상황을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출한 지적장애인 감금·성폭행한 남성 2명 체포

가출한 지적장애인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7일 오전 2시께 112에 한 여성의 다급한 신고 전화 한 통이 접수됐습니다. "가출했는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 도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즉시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현장으로 출동하는 한편 여성에게 주변 환경을 계속 물었습니다.

"PC방인 것 같다"는 답변이 오자 동대문서 장안1파출소 직원과 형사과 강력팀, 여성청소년 수사팀 소속 경찰관들은 장안동 거리의 PC방과 전화방(성인PC방)으로 달려갔으며, 불은 켜져 있는데도 문이 잠긴 전화방 1곳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문을 두드리며 여성에게 문자를 보내 소리가 들리는지 묻자 "들린다"는 답신이 왔습니다. 즉시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경찰은 바닥에 엎드린 채 쓰러져 있던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함께 있던 남성 2명 중 1명은 창문으로 뛰어내려 도망치다가 잠복 중인 경찰관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30대 A 씨와 40대 B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로 넘겼습니다. 이들은 2∼3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여성은 24일 지방에서 가출 신고된 지적장애인으로 밝혀졌으며, 가출한 이튿날인 25일 동서울터미널에서 이들을 처음 만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와 B 씨는 25일 오후 9시께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로 이 여성을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26일 오후 10시께 동대문구 전화방에서 피해 여성을 재차 성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서귀포서 승합차와 대형트럭 충돌해 1명 사망·6명 중경상

제주 서귀포에서 승합차와 대형 트럭이 충돌해 1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7일 오후 5시 5분께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오조 해녀의집 인근 도로에서 승합차와 25톤 트럭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승합차를 운전하던 고모(55) 씨가 숨지고, 동승자 5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오후 5시 10분께 현장에 도착해 5시 43분께 부상자 구조를 완료했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고 씨는 제주대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으며, 나머지 중상자들은 제대병원과 한라병원에 분산돼 치료받고 있습니다.

승합차 탑승자는 모두 여성으로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주민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상을 입은 트럭 운전자 강모(38) 씨는 두통을 호소해 제주시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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