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제도] 고교 무상교육 전학년 확대…교육급여 최대 8만5000원 인상

입력 2020-12-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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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육·가족 분야…아이돌봄서비스 한도·정부지원도 확대

(자료=기획재정부)

내년부터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최대 8만5000원 인상된다.

정부가 28일 발간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교육·보육·가족 분야 정책을 보면, 먼저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이다. 고등학생 1인당 연간 160만여 원이 경감된다.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 등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포함되지 않는다.

더불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지원되는 교육급여 수준이 강화한다. 기존 부교재비, 학용품비가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되며, 총 지원금액이 초등학교는 20만6000원에서 28만6000원으로, 중학교는 29만5000원에서 37만6000원으로, 고등학교는 42만2200원에서 44만8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및 휴게시간 보장 등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보조·연장 보육교사도 확대 배치된다. 보조교사는 2만8000명, 연장보육교사는 3만 명 등 전년보다 6000명 늘어난다. 지원대상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조·연장 보육교사의 인건비(2021년 101만1000원)와 사용자부담금(30%)도 지원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의 위생·안전 관리에선 소규모 어린이집(21인 이상 50인 미만)에도 보존식 보관이 의무화한다. 이를 위해 보존식 보관에 필요한 냉동고 및 보존용기 등이 지원된다. 20인 미만 어린이집에 대해선 보존식 보관이 권고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도 확대된다. 그동안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연 720시간 한도로 정부 지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연 840시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비스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도 영아종일제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이용가정은 80에서 85%로, 시간제 나형(중위소득 120% 이하) 이용가정은 55%에서 60%로 확대되며, 한부모 가족 및 장애부모·장애아동 가정은 서비스요금을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내년 11월부터 인공지능(AI) 교육이 학교에 도입된다. 고교의 경우, 2학기부터 진로선택과목으로 AI 기초, AI 수학 과목이 신설된다. 정부는 각종 교육·훈련기관에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AI 정책과 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고, 학생과 일반인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보고서를 함께 발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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