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할인 지원 재개…배달앱 주문 결제 시 환급·청구할인

입력 2020-12-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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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으로 확대…2만 원 이상 4회 이용시 적용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으로 중단했던 외식할인 지원이 배달앱으로 한정해 다시 시작된다. 2만 원 이상 4번 주문하면 환급, 혹은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외식 할인 지원을 배달앱을 통한 주문·결제에 한해서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재개한다고 27일 밝혔다.

당초 정부는 위축된 외식업계를 돕기 위해 8월 14일부터 외식 할인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확진자 급증에 따라 중단했다. 이후 10월 들어 재개했다가 3차 유행이 번지면서 다시 중단한 상태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틀 뒤 0시를 기해 중단했다.

중단 전까지 324만 명이 참여해 347만 건을 결제했고, 이중 목표실적을 달성한 29만건에 대해 카드사를 통해 29억 원을 환급 또는 캐시백으로 지급했다.

다만 다시 시작되는 외식 할인 지원 사업은 배달·포장 등 앱을 이용한 비대면 외식 분야만 가능하다. 외식쿠폰이 적용되는 배달앱은 '배달특급', '먹깨비',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위메프오', '페이코(PAYCO)'다. 추후 '띵똥', '배달의 명수', '부르심', '부르심제로'가 추가될 예정이다.

사용 범위는 확대해 기존 주말에만 진행하던 행사는 주중까지 확대한다.

소비자는 카드사 홈페이지·앱에서 먼저 응모한 후 본인이 이용하는 배달앱이 행사에 참여하는지 확인하고 응모한 카드로 배달앱에서 주문과 결제를 2만 원 이상(최종 결제금액 기준) 총 4회 하면 된다.

조건을 충족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환급 또는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다. 카드사별 1일 최대 2회, 배달앱의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된다.

배달앱에서 주문·결제한 후 매장을 방문해 음식을 가져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배달원 대면결제, 매장에서 현장 결제 후 포장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행사에 대한 보다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구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니 연말연시에는 가급적 비대면 외식을 이용해달라"며 "코로나19 여건이 개선되면 방문 외식에 대한 할인 지원도 신속하게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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