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측량업 기술인력·장비 등록기준 완화

입력 2020-12-27 11:00수정 2020-12-2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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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 등록현황 표. (표=국토교통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코로나19 관련 영세 측량업자 부담 경감”

내년부터는 둘 이상의 측량업종을 복수로 등록할 경우 중복되는 기술 인력과 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측량업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측량업 등록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측량업은 관련 법률에 따라 지자체에 등록하는 업으로 11개 세부업종으로 나뉘는데 업종별로 갖춰야 하는 기술 인력과 장비가 다르다. 이에 따라 둘 이상의 측량업종을 등록하려면 업종마다 요구되는 기술인력과 장비를 중복으로 보유하고 있어야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선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측량업자의 영업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국무조정실 주관 국정현안점검조정 회의에서 측량업종 간 인력과 장비 등 공동이용을 통한 영업부담 완화 관련 규제개선 과제로 발굴돼 추진하게 됐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시·도 측량업 등록사무를 인구 50만 명 이상인 대도시 시장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남영우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측량업 등록업무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지자체 측량업 등록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측량 업종 간 인력과 장비 등을 함께 이용해 측량업자의 영업 부담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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