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 위메이드 상대 중재판정 취소ㆍ손해배상 소송 제기

입력 2020-12-2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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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 CI. (사진제공=액토즈소프트)

액토즈소프트는 18일 위메이드 측을 상대로 싱가포르 고등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중재판정 취소 소송은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싱가포르 법원에 제기됐다. 손해배상 소송은 위메이드 측의 ICC 중재에서의 소송 사기 행위 및 그에 기초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에 대한 것으로 국내 법원에 제기했다.

위메이드는 란샤 측과 액토즈를 상대로 ICC에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 바 있다. ICC 중재판정부는 지난 6월 24일 중간 판정을 한 바 있다. 이후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2단계 중재가 시작돼 현재 진행 중이다. 위메이드 측은 손해배상액으로 란샤 측 및 액토즈에 약 2조 5000억 원을 연대 배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ICC 중간 판정은 액토즈와 란샤 측이 2001년 처음 체결해 이후 지속해서 연장된 SLA(Software License Agreement)를 근거로 한다. 문제가 된 2017년 연장계약은 SLA 관련 분쟁을 상해국제중재센터(SHIAC)를 통해 해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액토즈는 ICC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관할권이 없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ICC 중간 판정은 위메이드 측의 중재신청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에 관해서까지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판단해, 액토즈는 싱가포르 법원에 제기한 취소 소송을 통해 ICC 중간 판정의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다.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싱가포르에서 취소소송을 통해 ICC 중간 판정의 오류를 바로잡고, 국내에서 민ㆍ형사 대응을 통해 위메이드 측의 부당하고 위법한 행위에 대응할 계획”이라며 “액토즈는 소송과는 별개로 ‘미르2’ 관련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 중이고 가시적인 성과들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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