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선제검사 의무화…종사자는 사적모임 금지”

입력 2020-12-2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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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단감염 속출에 '행정명령'

수도권 1주·비수도권 2주마다 검사
"방역지침 어기면 손해배상 청구"

▲대구 동구의 한 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21일 동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요양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방역강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21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926명 증가한 5만59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내발생은 892명으로 전체 확진자 증가는 엿새 만에 1000명 아래로 떨어졌다.

하지만 전국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전국 요양정신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감염 취약시설 대상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이다.

정은경 방대본부장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인 경우 감염이 노출될 경우 다인실이 기본이고, 요양보호사나 간호사가 여러 명의 환자를 돌보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하다”며 “가능한 감염에 노출되지 않게끔 예방하는 게 가장 좋은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시설 모든 종사자의 검사주기는 수도권 2주에서 1주로, 비수도권은 4주에서 2주로 단축 운영한다. 선제적인 검사를 통해 유증상자 발생 등 필요시에 신속한 대처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9일까지 총 26건의 집단감염 사례 중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정신병원에서 17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종사자나 간병인으로 인해 시설 내로 전파된 경우였다.

최근 1주간 사망자 81명 중에서도 절반에 가까운 38명이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발생했다.

종사자에 대한 검사주기 단축과 함께 퇴근 후 사적 모임도 금지한다. 기관장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종사자에 대한 검사와 함께 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등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 같은 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의료기관 손실보상 제한, 건강보험급여 삭감, 손해 발생에 따른 배상청구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아울러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기관에 대해 예방적 코호트 격리도 시행한다. 정 본부장은 “장기요양급여기준을 개정해 예방적 코호트 격리 시에도 감염원 유입 최소화를 위한 종사자 업무배제 기간을 현행 7일에서 주말 포함 최대 14일까지 인정하는 등 장기요양보험의 수가 손실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는 이달 마지막 주부터 현장 점검에 나서 요양병원 등 내에서 마스크 착용, 종사자 동선 관리 등의 방역수칙이 철저하게 준수되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문제는 이날 코로나19 집단감염이 감염 취약시설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기존 집단감염 확진자 증가가 이어졌고, 경북에서는 종교시설에 대한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했다.

서울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는 이날 217명까지 늘었고, 강서구 성석교회 확진자도 213명까지 증가했다. 수도권에선 집단(코호트) 격리가 내려진 경기 부천시 효플러스요양병원에서 추적검사 과정에서 1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146명이 확진됐다.

경산시와 구미시의 교회에서는 현재까지 각 9명씩 확진됐고, 안동시의 한 교회에서도 18일 이후 접촉자 조사 중 7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누적 확진자는 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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