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서 국내 첫 자율주행 순환셔틀 상용화…요금 1000원

입력 2020-12-20 11: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자율주행차 규제특례 실증 서비스 착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이후 처음으로 세종특별자치시가 이달 18일부터 2년간 국토교통부, 세종컨벤션센터·국립세종도서관, 산업통상자원부를 순환하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순환셔틀을 운행한다. (사진제공=이춘희 세종시장 페이스북.)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 셔틀 등 교통·물류 서비스의 본격적인 실증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와 세종특별자치시는 18일 정부세종청사 일대에서 ‘자율주행 순환셔틀 유상 서비스’ 실증 착수 기념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서비스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에 올해 11월 20일 서울(상암), 충북‧세종(오송역∼세종터미널 BRT), 세종(1∼4생활권 및 순환 BRT), 대구(수성알파시티 등), 광주(광산구), 제주(공항∼중문구간) 등 6개 지구를 최초로 지정한 이후 첫 규제특례 사례다.

이날 행사에는 이춘희 세종시장, 국회 모빌리티 포럼 연구책임의원인 홍성국 의원,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등이 참석, 실제 자율주행 순환셔틀을 이용하는 과정과 같게 모바일 앱(App)을 통한 탑승 예약 및 결제단계부터 탑승·이동까지 전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차량개발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수요응답 앱개발은 카카오모빌리티가 맡았다.

2022년 12월까지 24개월간 실증에 들어가며 실증구간은 국토부, 세종컨벤션센터·국립세종도서관, 산업통상자원부를 순환하고 요금은 1000원(잠정)이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국토교통부)
세종시는 앞으로 기존 주요 교통망인 간선급행교통체계(BRT)와 연계해 교통수요를 담당하는 라스트마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세종시를 시작으로 다른 시범운행지구에서도 여러 서비스가 조속히 실증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제특례를 적극 검토ㆍ허가하고 내년 1분기(잠정)에 2차 시범운행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향후 대전, 충남, 충북과 함께 충청권 협력사업으로 ’충청권 자율차 상용화 지구‘ 조성을 추진하고 서비스와 함께 혁신적인 인프라도 함께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내년에는 더욱 본격적으로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가 발굴‧실증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인만큼, 다양한 서비스 실증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