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 종합병원에 행정명령…"코로나19 격리병상 확보하라"

입력 2020-12-1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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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및 상급종합병원 대상…병상 동원 관련 첫 명령

▲코로나19 격리치료 병상. (이투데이DB)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중증 환자 병상이 부족해지자 정부가 민간 병원에 행정명령을 내렸다. 코로나19 전담 격리병상을 확보해 달라는 뜻이다.

19일 관련업계와 주요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전날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 병상 확보 명령' 공문을 각 지자체에 발송했다.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민간 상급종합병원에까지 병상 동원을 명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문에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중환자 치료 가능 병상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을 신속히 확보하고자 한다"고 행정명령의 배경을 설명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국립대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허가 병상 수의 1% 또는 그 이상의 병상을 확보해 코로나19 중증환자를 수용해야 한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과 지자체장은 감염병 예방 조치의 하나로 유행 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등의 시설을 동원할 수 있다.

사실상 코로나19 3차 재확산에 따라 의료체계가 붕괴 직전까지 몰린 만큼, 나아가 확진 판정을 받고 자택에서 대기 중 사망하는 사례가 이어지는 만큼 행정명령을 통한 병상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명령에 따라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가톨릭대병원 등 상위 5대 병원은 물론 40여 곳의 상급종합병원은 현재 운용 중인 병상의 약 1% 수준의 전담 병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날 정부는 서울 강동구에 자리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중앙보훈병원에 추가 격리병상 운영을 시작했다.

보훈병원은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 요청에 따라 병원 내 재활센터 4개 병동을 감염병 격리병동으로 전환, 코로나19 치료 전담 병상을 마련했다.

의료인력 규모를 고려해 60개 병상을 먼저 가동하고 추후 확진자 입원과 의료진 수급 등을 고려해 최대 120병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병상 확보 명령을 통해 300여 개의 중증환자 전담 치료 병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해당 병원에는 향후 의료기관 평가, 인력 활용 등에 있어 성과보수를 주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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