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이끈 추미애, 갑작스러운 사퇴 배경은

입력 2020-12-16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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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란 기자 photoeran@)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를 끌어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추 장관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제청하는 자리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장관직을 수행한 지 11개월여 만이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합동 브리핑에서는 이러한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검찰 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고,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브리핑 직후 청와대로 이동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윤 총장과의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점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취임한 추 장관은 첫 인사부터 윤 총장의 수족을 잘라내는 인사를 단행하며 신경전을 펼쳤다. 7월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본격화된 양측의 갈등은 10월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과 국정감사 등을 거치며 극단으로 치달았다.

추 장관이 감찰을 지시한 뒤 6가지 혐의를 적용해 윤 총장을 직무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하면서 첨예한 갈등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감찰, 징계청구, 징계심의의 공정성,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추 장관이 무리수를 던졌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반목과 대립, 분열 사태가 길어지자 추 장관과 윤 총장에 대한 동반 사퇴론도 대두했다. 특히 정세균 국무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이러한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결국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징계가 확정되자 곧바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사임 표명에는 직무가 정지된 윤 총장에게 스스로 물러나라는 메시지도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의 재가로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두 달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윤 총장은 총장직 수행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재가 후 징계처분 명령서 등을 받으면 곧바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등을 진행할 전망이다.

윤 총장이 복귀 보름 만에 직무 정지 상태로 돌아가면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다시 검찰총장 직무를 대리한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추 장관의 사의에 대해 "이유 불문하고 정무적 책임을 지겠다는 선제적 결단을 내린 것 같다"며 "제도 개혁과 징계 절차가 마무리되자 내려놓으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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