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수업ㆍ학원 휴원에 잦은 돌봄 파업…고통받는 학부모들

입력 2020-12-1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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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교사ㆍ학부모 “교육부가 나서 중재해야”

▲전국 초등 돌봄전담사들이 '온종일돌봄법' 철회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 지난달 6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돌봄교실 불이 꺼져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등교 수업을 중단한 학교가 많아지고 학원 영업이 금지된 가운데 학교 내 비정규직 노동조합마저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돌봄 공백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돌봄전담사와 급식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지난달에 이어 24일 다시 전국 총파업을 예고했다. 학비연대는 임금·복리후생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의 집단 임금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갈등을 빚고 있다.

학비연대는 △기본급 1.5% 인상 △근속수당 급간액 1000원 인상 △명절휴가비 연 20만 원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은 재정 부담이 커 기본급은 0.9% 인상하되 근속수당과 명절휴가비는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돌봄전담사 등의 잦은 파업으로 오갈 곳 없는 아이들은 물론 학부모들의 고통은 배가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원격수업 전환으로 가정 보육(교육)이 어려운 경우가 늘면서 긴급 돌봄교실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박소영 대표는 “학교 돌봄 교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며 “파업을 통해 이루려는 것이 정말 아이를 위한 것인지 더 깊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파업 대란을 막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먼저 나서 학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학비연대가 해결할 부분이라며 관망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공무직 전체가 참여하는 이번 파업은 교육부 소관이 아니고 전국 시도교육청과 학비연대가 처우 등을 협상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협상이 잘 돼 파업이 진행되지 않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원단체들은 이 같은 문제를 단순히 처우 개선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정책본부장은 “돌봄 갈등 자체를 임금 등 처우 개선 문제로 단순화해서 각 교육청과 노조가 협의하라는 것은 정부의 책임 없는 자세”라며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정부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돌봄협의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교육부가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학교를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기 위한 노동조합법을 개정해 이 같은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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