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업용 車 운전경력 없어도 개인택시 몬다

입력 2020-12-1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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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간 총 40시간 교육, 60점 이상 받으면 경력 대체

▲가맹택시 '타다 라이트' 이미지. (사진제공=VCNC)
내년부터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없어도 개인택시면허 양수가 가능해진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1년부터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없이도 공단이 시행하는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개인택시면허 양수가 가능하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의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및 무사고경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올해 4월 3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없는 자가용 운전자도 5년 무사고 경력과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개인택시면허 양수가 가능하다.

개인택시면허 양수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은 경기도 화성시와 경북 상주시에 있는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진행된다.

30시간의 체험형 교육을 포함한 총 40시간(5일)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과정 내 평가에서 평균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사업용 운전경력을 대체할 수 있다. 교육수료증 유효기간은 수료일로부터 3년이다.

첫 번째 교육은 내년 1월 4일 시작하며 교육접수는 올해 12월 28일부터 가능하다.

공단은 이번 교통안전교육 시행으로 개인택시 운전자의 고령화 해소에 일조하고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이 더욱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병윤 공단 이사장은 “대부분의 교육이 평가와 실습으로 이뤄지는 만큼 개인택시 운전자의 교통안전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완화된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에 따라 무분별한 시장진입을 예방하고자 현장 중심의 교육을 시행하고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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