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에 ‘임대료 멈춤법’ 급물살…재산권 침해 논란 ‘팽팽’

입력 2020-12-15 15:31수정 2020-12-1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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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집합금지 업종 임대료 청구 금지법 발의
"임차인 고통 분담" vs "재산권 침해 우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여당이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하고 공론화에 나섰다. 임대료 멈춤법은 감염병 등으로 집합 제한이 걸린 업종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의 절반 이상을 청구할 수 없고, 집합금지 업종은 아예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대료 인하를 법으로 강제하면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논란과 생계형 임대인 보호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제도 보완 필요성을 지적했다.

여당, 집합금지 업종 임대료 청구 금지법 발의… 논의 ‘착착’

15일 국회에 따르면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집합금지 또는 제한 업종에 임대료 청구를 제한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대료 멈춤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와 여당은 임대료 멈춤법 통과 ‘속도전’을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자영업자가)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지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코로나19에 따른 집합 금지·제한 조치로 임차인의 고통과 부담이 크다”며 “의견을 수렴해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앞서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건물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 시킨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임대료 멈춤법은 감액 요구를 넘어 임대인의 임대료 청구를 법으로 직접 제한하는 것으로 국회 통과 시 파급력은 엄청날 전망이다. 현재 이동주 의원 외에도 같은 당 이성만·윤준병 의원이 유사한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 공론화에 나섰다. 임대료 멈춤법은 감염병 등으로 집합 제한이 걸린 업종에는 임대인이 임대료의 절반을 이상 청구할 수 없고, 집합금지 업종은 아예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한 법이다. 9일 서울 중구 남대문중앙상가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코로나19 긴급 방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문가 "법 취지 공감…‘재산권 침해·생계형 임대인 지원’ 등 보완 필요"

문제는 임대료 멈춤법이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는 물론 생계형 임대인의 수입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 검토 보고서에서 “법률에서 임대료 가격을 구체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사법상 법률관계는 개인 의사와 책임으로 규율하고 국가는 간섭하지 않는 원칙)을 제한하고 임대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는 “행정 조치로 발생한 손해를 임대인이 전부 부담하는 일의 정당화 근거가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반대 여론도 만만찮다. 한 임대사업자는 “임대인도 한계상황에 몰린 분들이 많다”며 “이미 국세와 지방세까지 내고 있는데 뭘 더 나눠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 다른 사업자는 “임대인이 장사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억울하다”며 “이러면 정부에 내는 건강보험료 등 세금도 안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임대인 가운데 공실 문제 등으로 부채를 짊어진 분들도 많다”며 “임대료 감면이나 금지가 법으로 이뤄지면 일부 임대인이 어려워져 경제에 연쇄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임차인이 감액 요구 권리를 갖게 되면 임대인도 형평성 차원에서 재산세 등을 함께 깎아주는 공존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생계형 임대인 등 다양한 사례가 있으므로 정부가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이 해외사례를 참고할지 주목된다. 국회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임대인에게 세금 감면과 대출상환 유예 등 혜택을 부과하고 임대료의 75% 이상을 감면해주도록 하는 ‘긴급 상업용 지원 정책’을 시행했다. 캐나다 정부는 감면분 75% 가운데 50%를 부담해 25%만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호주는 임대인이 코로나19 관련 세제 혜택을 받은 만큼 임차인의 임대료를 감액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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