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두순 심야 외출 금지ㆍ음주 제한"

입력 2020-12-1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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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 7년간 5개 항목 지켜야…특별준수사항 인용
피해자 접근, 교육ㆍ보육ㆍ어린이놀이 시설 출입 금지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7)이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7년 동안 심야 외출과 과도한 음주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정형 부장판사)는 15일 검찰이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조두순에 대해 청구한 특별준수사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 동안 △외출(오후 9시~다음날 오전 6시) 금지 △과도한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 200m 내 접근 금지 △성폭력 재범 방지와 관련한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 5개 사항을 지켜야 한다.

애초 검찰은 조두순의 음주를 전면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으나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금지하는 것으로 청구 사항을 일부만 인용했다. 단 조두순은 음주 전에 음주량과 음주 장소·시간 등을 보호관찰소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조두순의 출입이 금지된 교육시설은 초·중학교, 어린이집, 보육원, 유치원 등 교육 및 보육시설과 어린이공원, 놀이터 등 어린이 놀이시설이다.

조두순이 특별준수사항을 어길 경우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검찰은 10월 16일 조두순의 성폭력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원에 특별준수사항을 청구했다. 법원은 조두순 출소 직전까지도 검찰에 추가설명을 요구하는 등 신중히 검토해 일부 인용했다.

조두순은 12일 출소해 귀가한 뒤 지금까지 집 밖으로 나오지 않은 채 두문불출하고 있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조두순 집 주변에 경찰관을 배치한 상태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를 통해 조두순의 이름과 나이, 키, 몸무게, 성폭력 전과에 대한 죄명 등을 사진과 함께 공개했다. 또 조두순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조두순의 신상정보가 담긴 전자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도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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