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 정한중ㆍ신성식 기피신청 기각…심재철 증인심문 취소

입력 2020-12-1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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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 측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위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차 심문에서 윤 총장 측이 낸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정 교수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가 이뤄진 뒤 위촉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사를 반영할 인물인 만큼 공정성 우려가 있다며 기피 의사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징계사유 중 정치적 중립성 관련 예단을 보이는 언급을 해 공정성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신 부장에 대해서도 “징계혐의 중 채널A 사건의 관계자로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징계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피신청을 거부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징계위는 징계위원 7명을 채워달라는 윤 총장 측의 요청도 거부했다.

징계위는 직권으로 결정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증인심문을 취소했다. 윤 총장 측은 재차 심 국장에 대한 증인심문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심 국장의 증인심문이 취소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불참하면서 징계위에서 심문할 증인은 5명으로 줄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이들을 비롯해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한동수 감찰부장,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징계위는 이날 오전 손준성 수사정보담당관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한 뒤 오후 12시 30분 정회했다. 윤 총장 측도 심문권을 받아 증인심문에 참여하고 있다.

회의는 오후 2시 재개되며 나머지 증인에 대한 심문과 최종의견진술 등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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