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랜드 소유 건설사가 마치 아파트를 시공하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한 청주흥덕지역주택조합 및 디케이씨엔디(업무대행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청주흥덕지역주택조합 및 디케이씨엔디는 2015년 5월~2017월 2월 현수막, 버스광고 등을 통해 “세종시의 불패신화 청주에 첫 걸음을 내딛다”, “수자인을 누려라, 청주흥덕 한양수자인”이라고 광고하면서 시공예정사를 명시하지 않았다.
한양수자인이란 브랜드를 소유한 건설사 한양이 시공예정사인 것처럼 기만 광고한 것이다. 이후에도 조합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서 '청주흥덕 한양수자인'이라고 거짓·과장 광고했다.
이들은 또 인터넷기사, 현수막 등을 통해 “확정 분담금”, “평당 600만 원대”라고 광고하면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원 분담금이 변동될 수 있음을 명시하지 않았다. 추가 분담금 없이 평당 분양가가 확정된 것처럼 광고한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 모집 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