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율주행차 윤리ㆍ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발표

입력 2020-12-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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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4 제작ㆍ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자율주행차가 세종시 중앙공원을 달리고 있다. (뉴시스)
자율주행차를 설계·제작할 때는 사고 회피가 불가능할 경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또 사이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 정부는 또 운전자 개입이 없는 레벨4 자율주행차는 설계오류 및 오작동을 최소화하고 사이버위협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주행차 윤리·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과 레벨4 제작·안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우선 윤리 가이드라인은 자율주행차가 인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도록 설계·제작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산보다 인간 생명을 최우선으로 해 보호할 것 △사고 회피가 불가능할 경우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것 등을 제시했다. 또 △자율차 운행이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 △올바른 운행을 위해 안전교육을 받을 것과 같이 이용자가 지켜야 할 윤리도 제시했다.

또 올해 6월 제정된 자동차 사이버보안 국제기준(UNR No.155)을 바탕으로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핵심은 제작사는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갖추고 체계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을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권고안을 보면 제작사는 △위험평가 절차에 따라 위험을 인지·분석하고 △보안조치 절차를 통해 위험수준을 완화하고 △검증절차를 해 보안조치의 적절성을 확인해야 한다. 제작사는 공급업체나 협력업체의 보안상태도 고려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전담기관과 관련 정보률 공유해야 한다.

국토부는 권고안의 내용을 반영한 국내 사이버보안 기준을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차 보안을 시험·평가하는 자동차 보안센터도 구축한다.

이날 국토부는 2024년 상용화 목표인 레벨4 자율주행차의 제작·안전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관련 제도를 마련하기 전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가이드라인은 시스템 안전, 주행 안전, 안전교육 및 윤리적 고려 3개 분야, 13개 안전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시스템 안전 분야는 자율주행차의 설계오류·오작동을 최소화하고 사이버위협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기능안전, 운행가능영역, 사이버보안, 통신안전, 자율협력주행시스템,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6개 안전항목으로 구성됐다.

주행 안전 분야는 운행 단계에서 다양한 도로환경 및 통행객체와 안전한 상호작용을 통해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행상황 대응, HMI, 비상대응, 충돌안전 및 사고 후 시스템 거동, 데이터기록장치 등 5개 항목이다. 안전교육 및 윤리적 고려는 자율주행차의 올바른 제작·운행을 위한 것으로 사용자 등 교육훈련, 윤리적 고려 2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이창기 국토부 첨단자동차과장은 "본격적인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앞두고 각국의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자율주행차 운행 알고리즘의 윤리성, 해킹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등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의 특성상 단시일 내 제도화가 어렵기에 그간의 정책연구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의무규정이 아닌 권고적 성격으로 정부간행물로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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