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저감기술 투자 기업 최대 12%+α 세액공제 받는다

입력 2020-12-1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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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추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실현 당정협의’에서 자리로 이동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내년부터 탄소저감기술에 투자한 기업은 최대 12%+α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탄소 저감 관련 기술을 세제 혜택 우대 대상인 신성장기술에 포함하고 관련 투자액의 최고 12%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했다. 기존 지원 대상과 수준이 서로 달랐던 특정 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와 통합한 것이다.

토지·건물 등 일부 자산을 제외한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는 기업은 해당 연도 투자액에 기본 공제율(1∼10%)을 곱한 금액을 세금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투자의 경우 대기업은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 등 일반 투자보다 높은 기본 공제율을 적용한다.

아울러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신성장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2%+α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 기술에는 미래차, 바이오헬스, 로봇 등 12대 분야 223개 기술이 지정돼 있는데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여기에 탄소 저감 관련 기술 등을 새롭게 포함할 예정이다. 관련 시행령은 연말 검토를 거쳐 내년 초에 입법 예고된다.

앞서 정부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발표하면서 세제 혜택을 통해 탄소 배출 감축 활동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탄소 저감 기술이나 포집 기술 같은 경우 그린 뉴딜과 연계해 우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도 신성장 기술에 새롭게 들어가야 할 내용은 최대한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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