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현 기자 holjjak@)
매년 되풀이 되는 미세먼지 피해를 보상하라며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한국과 중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허명산 부장판사)는 11일 최열 환경재단 대표 등이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을 상대로 한 청구는 기각하고 중국을 상대로 낸 청구는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내리는 결정이다.
최 대표와 안경재 변호사,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등 90여 명은 2017년 5월 한국과 중국 정부에 1인당 300만 원씩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중국 정부는 오염물질을 관리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한국 정부는 미세먼지 원인을 파악해 국민의 안전과 행복 추구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미세먼지 원인과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원고들의 피해 주장과 입증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