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공수처법' 통과 책임진다…법사위 사임계 제출

입력 2020-12-1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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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차원에서 사임계 반려…간사직 유지할 듯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자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퇴장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사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 차원에서 사임을 반려해 김 의원은 법사위 간사로서 정부·여당에 대응을 이어갈 전망이다.

김 의원은 9일 오전 원내행정국에 상임위원회 사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이 사임계를 제출한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막지 못했다는 책임이 큰 것으로 보인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얼마나 분노하고 절망했으면 그랬겠냐"며 김 의원의 사임계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법사위에선 김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신청 등 합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 측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밀어부쳤고 결국 본회의에 상정됐다. 결국 10일 본회의에선 공수처법 개정안이 재석 287명,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다만 김 의원의 사임계는 당 차원에서 반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변인은 "(김 의원의 사임계를) 당에서 반려했다"며 법사위 간사로 계속 남아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한 의사진행 저지, 로텐더홀 농성 등을 통해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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