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에 과도한 책임 부과"…건설업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우려 표명

입력 2020-12-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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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건설단체 "경영환경 매우 악화할 것"

건설업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사업주에게만 과도한 책임과 처벌을 부과하는 과잉입법이라며 우려와 반대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0일 산업재해를 막지 못한 사업주와 경영진을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그 책임을 강화하는 법을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노동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고(故) 김용균의 죽음을 애도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하겠다"고 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산업재해 발생 책임을 사업주에게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유기징역과 수억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 안은 3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 박 의원 안은 2년 이상 징역 또는 5억 원이상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아파트 현장의 경우 인력이 많이 투입될 때는 하루에 1000∼2000명에 달하는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개별현장의 안전을 직접 챙기는 것이 현실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폭넓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무리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안이 포괄적·추상적 의무를 부과하면서 어떤 의무를 어디까지 준수하고 수행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등 의무 범위를 예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고의가 아닌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하한형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불법의 정도나 비난 가능성 등에 비춰 볼 때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이 법안이 기업과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처벌에만 집중하고 있어 건설업계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이달초 16개 건설 유관 단체 연명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제출하기도 했다.

연합회는 "사망사고를 줄이려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이 제정돼 시행될 경우 기업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며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기업까지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져 경영환경이 매우 악화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법안이 제정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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