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상법 개정안, 시행시기 1년 이상 유예해야”

입력 2020-12-0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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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영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 유예와 보완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3%룰’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자료를 통해 “그간 모든 경영계가 공동으로 끈질기게 요청한 사항들이 거의 반영되지 않아 경영계는 다시 한번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경총은 “감사위원 선임을 위한 의결권 행사에서 비록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대해 개별 3%를 인정키로 했지만, 외국계 펀드나 경쟁세력들이 지분 쪼개기 등으로 20% 이상 의결권을 확보 가능한 상황에서는 기업들의 방어권은 사실상 무력화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내년 초부터 신규 감사위원 선임을 앞둔 기업들은 당혹감과 함께 어떻게 대응할지조차 모를 정도로 대혼란에 빠져 있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기업들이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대비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외국계 투기세력으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감사위원 분리선임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주식 보유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완장치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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