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펜실베이니아주 선거 결과 인증 중단’ 트럼프 측 소송 기각

입력 2020-12-0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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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대법관 우세에도 트럼프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트럼프, 의회·대법원에 뒤집기 주문

▲미국 연방대법원 전경. 연방대법원은 8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선거 결과 인증 중단을 요청한 공화당 측 소송을 기각했다. 워싱턴D.C./AP뉴시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대선 최대 경합주였던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물거품 되게 하려는 공화당의 시도를 차단했다.

대법원은 8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선거 결과 인증을 중단하라며 마이크 켈리 연방 하원의원 등 공화당 의원들이 상고했던 소송을 기각했다고 미국 CNBC방송이 보도했다.

공화당 측은 펜실베이니아 법원에 선거 결과 인증 중단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은 지난달 말 판결에서 “부재자 투표 절차가 지난해 10월 제정됐음에도 13개월이 지나서야 그것도 선거가 끝난 후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는 청원자들이 주법에 적시된 우편투표 절차를 활용한 유권자들의 수백만 표를 무효화하려 한 것”이라며 기각했다.

이에 켈리 등은 이 건을 연방대법원으로 끌고 갔지만, 대법원도 다시 기각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 측은 우편투표가 불법이며 거대한 선거 부정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면서 여러 주에서 소송을 제기하지만 번번이 기각을 당했다.

바이든은 이번 대선에서 선거인단 306명을 확보, 과반수인 270명을 훌쩍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선거 운동 기간 내내 그리고 대선 후 대법원이 궁극적으로 선거 결과를 결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방대법관 9명 중 3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다. 이들 중에는 11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수일 전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인준을 받은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도 포함됐다. 이들을 포함해 6명이 보수 성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부정 선거 주장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지타운대 법대의 폴 스미스 교수는 “소송에서 제기된 주장들은 허황된 것”이라고 단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는 인식을 보였으며 의회와 대법원에 나설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최고회의에서 ‘백신 배포를 책임져야 할 바이든 인수위원회를 초청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는 경합주에서 이겼다”며 “다음 행정부가 누구인지 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의원이든 의회든, 대법원이든, 다수의 대법관이든 누가 용기 있는 사람인지 지켜보자”며 “이 나라 모든 사람이 옳다고 알고 있는 것을 행할 용기가 있는지 보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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