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징계위 증인으로 이성윤 등 4명 추가 신청

입력 2020-12-08 21:09수정 2020-12-0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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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사로 출근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오는 10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8일 기자들에 보낸 입장문에서 이 지검장과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부장은 징계 청구 사유 중 감찰 방해 등과 관련해, 이 지검장과 정 차장검사는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지목했다.

나머지 1명의 증인에 대해선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총장에 감찰 개시 사실을 통보만 하면 감찰에 착수할 수 있다'고 주장한 감찰 관계자로 이름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이 변호사는 밝혔다.

추 장관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이 한 부장으로부터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개시 보고를 받고도 대검 인권부에 조사를 지시해 감찰을 방해했다고 징계청구 사유로 적시하면서 이 감찰 관계자의 주장을 근거로 삼았다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감찰 사건도 검찰총장의 배당이 필요하다며 맞서는 상황이다. 윤 총장 측은 앞서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해 법무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이날 법무부로부터 추가로 약 700쪽 분량의 감찰기록을 넘겨받았으나, 그중 220쪽 정도가 이미 받은 기록과 중복됐고 나머지 480쪽의 절반은 언론 기사 스크랩이라고 밝혔다.

방어권 보장에 필요한 대인조사 기록은 거의 없었고 왜곡·삭제 논란이 된 보고서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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