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장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습 통과 추진, 깊은 우려와 당혹감"

입력 2020-12-0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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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요구 거의 수용되지 않아
국회 추진 절차 보류하고 상임위서 재심의 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이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계의 핵심요구사항이 거의 수용되지 않은 법(안)이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그것도 기습적으로 통과가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 경제계는 깊은 우려와 함께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경제계가 국회 법사위·정무위 통과 직전에 있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당혹감을 내비쳤다.

경제 6단체장은 8일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논의에 대한 공동입장 발표를 통해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의결권 제한, 다중대표소송 도입, 전속고발권 폐지, 내부거래규제 대상 확대,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등에 관한 사안은 모두 기업 경영체제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소송이 남발되고 전략적 사업추진에 중대한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공동 입장문 발표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정재송 코스닥협회 회장이 참여했다.

그들은 "그간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여당과의 공식적인 간담회와 공청회뿐만 아니라 여야 의원들과의 다방면에 걸친 면담을 통해 경제계의 우려와 입장을 적극 피력했고, 여당에서도 이를 경청하며 기업에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고민하겠다는 뜻을 보였다"며 경제계 요구사항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경제계는 기업 경영에 관한 기본법이자 시급성도 낮은 상법과 공정거래법(안)에 대해, 향후 국회 추진 절차를 보류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재심의해 경제계 입장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대안들을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6단체장은 "우리 경제계도 지배구조를 더욱 개선하는 등 투명경영을 계속 진화시켜 나갈 것"이라며 "현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고용위기 극복뿐만 아니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도적인 경영전략과 투자확대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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