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9시까지 여는데 학원은 집합 금지…형평성 어긋나"

입력 2020-12-0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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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6일 수도권 학원의 운영을 중단하도록 한 것에 대해 학원 관계자들이 항의하고 나섰다.

한국학원총연합회(학원연합회)는 7일 입장문을 내고 "학원만 예외적으로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적용한 것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정부의 이번 조치가 바뀌지 않을 경우 집단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8일부터 3주간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수도권 학원과 교습소에는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조처를 내렸다.

학원연합회는 "현재는 기말고사 기간이고 방학까지는 약 3주가 남은 상황이다. 게다가 다수 학생이 이용하는 PC방이나 영화관 등은 21시(오후 9시)까지 운영토록 했다"며 "학생들의 외출과 이동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평생교육학원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제외되는 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비대면 수업이 불가능한 예능학원은 대책조차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학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강사 인건비, 임대료 지급은커녕 생계조차 제대로 꾸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가혹하다는 뜻을 밝혔다.

학원연합회는 "2월 초부터 반복된 장기 휴원으로 학원을 정상 운영을 하지 못했고, 8월 31일부터는 3주 동안 집합금지 조치로 운영을 중단해야 했다"며 "정부는 애초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수도권 모든 학원에 새희망자금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매출 10억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학원에만 지급하도록 지침을 변경해 지원금을 타지 못한 학원이 다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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