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부세 낼 때 부부공동명의→단독명의로 신고 허용

입력 2020-12-0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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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 초기 부부공동명의 유리하지만 최대 80% 공제 못 받아

▲남산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내년부터 매년 9월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부부 공동명의의 1주택자는 단독명의로 신고해 세금을 낼 수 있게 됐다. 단독명의는 고령자나 장기보유일 경우 최대 80%까지 공제해주지만 부부 공동명의는 이 같은 혜택이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방식의 종부세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원한다면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세대원 중 1인이 주택을 단독으로 보유한 경우에만 적용하던 1가구 1주택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를 부부 공동명의자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현행 종부세법은 부부 공동명의에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의 기본공제를 준다.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의 경우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적용하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준다.

내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은 20~40%이고 5년 이상 보유자에게 주는 장기 공제는 20~50%다. 두 가지 공제를 모두 받을 경우 공제한도는 80%다.

부부 공동명의는 기본공제가 커 주택 구입 초기에 단독명의보다 월등히 유리하지만 주택 소유자의 연령이 올라가고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단독명의자의 공제율이 높아지므로 부부 공동명의가 점차 불리해지는 구조다.

종부세법 개정안을 보면 새로운 제도의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다. 다만 신청 시기는 매년 9월16일부터 30일까지로 설정했다. 신청 장소는 관할 세무서다. 한번 신청된 내용은 별도의 신청이 없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 법 규정상 추가 변경 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이후에 다시 변경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종부세법 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초기 10~20년 안팎은 부부공동명의로 세금을 내고 고령·장기공제 합계가 40~80%가 되는 시점을 골라 단독명의 방식으로 갈아타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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