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10일로 다시 연기

입력 2020-12-0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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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다시 한번 연기됐다.

법무부는 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심의와 관련해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이고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향후 징계위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당초 4일 오후 2시 법무부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오전 “형사소송법 269조 1항에 따르면 첫 번째 공판기일은 기일이 지정된 이후 5일 이상 유예 기간을 둬야 한다”며 “유예 기간은 기일이 지정됐다가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며 기일 재지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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