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바이든 정권 보복 우려...“가족·측근 ‘선제적 사면’ 논의”

입력 2020-12-0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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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차남·장녀 이방카 부부·줄리아니 등이 ‘선제적 사면’ 가능성 대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녀들에 대한 선제적 사면 가능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족들과 측근들의 사면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세 자녀인 장남 트럼프 주니어, 차남 에릭, 장녀 이방카와 사위 재러드 쿠슈너 그리고 개인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의 ‘선제적 사면’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지난주에는 사면 논의를 위해 줄리아니 전 시장과 백악관에서 직접 만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가 자신에게 보복하기 위해 세 자녀를 겨냥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장남 트럼프 주니어는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로버트 뮐러 특검에서 수사받은 적이 있으나 기소되지는 않았다. 사위인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은 비밀 정보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연방 정부에 외국인들과의 접촉 관련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차남 에릭과 장녀 이방카에 대해서는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 불분명하다. 다만 맨해튼 연방지검이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 기업인 트럼프그룹의 세금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 이방카는 본인 소유의 컨설팅 회사를 통해 트럼프그룹으로부터 상당 금액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의 탄핵 추진으로 이어졌던 ‘우크라이나 스캔들’ 관련,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대사의 경질을 막후에서 주도한 혐의 등으로 뉴욕 맨해튼 연방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보도에 대해 줄리아니 전 시장은 “완전히 거짓”이라고 부인한 상태다.

기소 또는 유죄 판결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사면’은 매우 드문 일이지만 전례가 없지는 않다. NYT에 따르면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은 전임자인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재임시 행각들을 미리 사면했다.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은 이른바 ‘위스키 반란(위스키 과세에 대한 저항 운동)’ 주모자들의 향후 반역죄 기소 가능성에 대해 선제적 사면권을 행사했고,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베트남전 징집을 불법 기피한 수천명을 선제적으로 사면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말기에 사면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는 지난주에도 ‘러시아 스캔들’ 연루 혐의로 기소된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전격 사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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