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 “기술 침해 소송 시 국민참여재판 도입해야”

입력 2020-12-0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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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공청회를 개최했다. 박희경 경청 변호사(왼쪽 첫 번째)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법률, 정책 개선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경청)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기술 침해 소송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해야 한단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 권리 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방안 관련 국회 공청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기술유용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과징금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공청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1월 30일 국회 본관 534호에서 개최했다.

공청회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방안과 관련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 그리고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 청취와 함께 정부 입장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통한 관련 법률안 심사 및 실질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는 피해기업을 대표해 최용설 비제이씨 대표, 정형찬 에스제이이노테크 대표, 유원일 텐덤 대표 등이 참석했다. 또한 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 등 5인도 참석해 중소기업 기술 탈취 피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피해기업 대표들은 각각 해당 기업의 기술이 대기업에 의해 탈취돼 법적 대응을 했지만기술탈취에 대한 조사 및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분쟁대응 법률지원, 가해 기업(대기업)의 입증책임 부담, 손해배상 범위 확대, 신속한 기술탈취 행위 조사 및 강한 제재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박희경 경청 변호사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법률 및 정책 개선 사항으로 계약 전ㆍ후 단계에서의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분쟁발생 이후 소송 등에서 증거의 구조적 편재로 인한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입증책임 배분, 자료제출명령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및 민사상 손해배상 상정 기준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법률에 근거해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서는 사전예방, 민원신고, 사후구제에 대한 단계적 사업지원을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기술탈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입증책임 완화, 그리고 자료제출명령 등을 할 수 있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기술탈취 인식개선 활동 강화 및 조정제도 개선, 검찰과 부처 간의 조정 연계 도입 등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사업 내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어 관련 방안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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