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조정대상 등 규제지역 ‘읍·면·동’ 단위로 지정 가능

입력 2020-11-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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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소위 통과

▲앞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지정하는 규제지역인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핀셋' 지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3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

앞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지정하는 규제지역인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핀셋' 지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3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과 무소속 홍준표 의원 등이 발의한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시·군·구 단위로만 지정하게 된 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등은 시·군·구 단위로 지정되고 있다. 일부 과열지역의 집값을 잡는 효과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까지 규제지역으로 함께 묶이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토부도 처음에는 법안 내용에 대해 반대했지만 최근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단,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 지정 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법안 내용에 대해 여야간 견해차도 크지 않아 주택법 개정안은 무난히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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