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코로나 위기 속 주 52시간제로 '이중고'…탄력근무제 확대해야"

입력 2020-11-3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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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0∼299인 기업도 근로시간 단축…인건비 부담ㆍ인력난 우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올해 말이면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며 "내년에도 여전히 주 52시간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자율 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해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지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제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 속 연내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하지 못한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30일 올해 말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50∼299인 기업에 대해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이에 내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들도 본격적으로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다.

이러한 결정에 경제계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재고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회는 이날 “중소기업들은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위기에 더해, 내년부터는 주 52시간 단축과 공휴일의 유급휴일화 조치가 동시에 적용됨에 따라 인건비 부담 증가와 인력난이라는 이중고로 더욱 큰 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50~299인 기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50인 미만은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제계는 특히 기업들의 근로시간 단축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확대 개편 등 보완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력근로제란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고 일이 적은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단위 기간은 최장 3개월이다.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이 6개월까지 확대되면 80%에 달하는 중소기업이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애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경제계는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의 연장, 특별연장근로 범위의 확대 등의 정책도 제언했다.

경총은 “정부가 밝힌 것처럼 주 52시간제 대응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유연근무제 개선이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경사노위 합의안 내용에 따라,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산 기간 확대와 도입요건을 완화하는 입법이 금년 정기국회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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