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4시] '5·18 헬기 사격' 부인한 전두환…오늘 1심 선고·개그맨 김정렬 음주운전으로 벌금 1200만 원 外

입력 2020-11-3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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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헬기 사격' 부인한 전두환…오늘 '명예훼손' 1심 선고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1심 신고가 30일 열립니다. 이번 재판은 5·18 민주화운동 기간 자국민을 향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를 국가 기관이 다시 한번 판단한다는 점에서 개인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사건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성립할 수 있지만,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돼야 합니다. 2018년 5월 기소 이후 2년 6개월 동안 이어진 재판의 주요 쟁점은 5·18 기간 광주에서의 헬기 사격 여부였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의 법정형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개그맨 김정렬 음주운전으로 벌금 1200만 원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김정렬(59) 씨에게 29일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정렬 씨는 8월 30일 낮 12시 45분께 경기 화성시의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을 훨씬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만취 상태로 카니발 자동차를 1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했다"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2007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인근 펜션서 불…건물 3개 동 피해

29일 오전 10시 54분께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동막해수욕장 인근 한 펜션 건물에서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2층짜리 펜션 건물 3개 동 내외부가 모두 타면서 검은 연기가 치솟아 한때 인근 주민과 펜션 이용객 등 1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32대와 인력 50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2시간여만인 이날 오후 1시 3분께 불을 껐습니다.

소방 당국은 펜션 건물 내부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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