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호주산 와인에 반덤핑 관세 철퇴...최고 212% 과세

입력 2020-11-2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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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와인업체 고발에 상무부 조사
호주의 코로나19 진원지 조사부터 양국 관계 악화
석탄, 보리 등 다른 제품군도 관세 부과

▲17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일본 하네다 공항에 도착해 걸어 나오고 있다. 도쿄/로이터연합
중국의 호주산 반덤핑 관세 정책이 와인으로까지 번졌다. 최고 212%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호주 와인 산업엔 빨간불이 켜졌다.

27일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호주산 와인 수입에 대해 일시적 반덤핑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다. 상무부는 “호주산 와인의 가격과 국내 와인 업체의 물질적 피해에 인과 관계가 있다”며 해당 제품들에 대해 최저 107.1%, 최고 212.1%의 세금이 매겨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호주 와인의 최대 수입국으로, 올해 상반기에도 호주 전체 와인 수출의 39%를 담당한 만큼 이번 규제가 호주 와인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8월 중국 정부는 중국 와인산업협회로부터 와인 보조금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고, 호주 현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중국 내 호주산 와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발표는 예비 성격을 띠고 있으며 최대 1년 이내로 조사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호주를 향한 중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중국 정부는 석탄, 설탕, 보리, 구리, 통나무 등 수입에 차례로 제한을 두고 있다.

SCMP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하고 호주 정부가 발원지를 찾기 위한 국제조사를 추진한 4월부터 양국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다고 짚었다.

당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20개국 정상에게 서한을 보내 조사 협조를 구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전화 통화를 하기도 했다. 반면 중국 정부엔 국제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지 않으면서 심기를 건드렸다는 것이다. 이후 중국은 5월 호주 상대로 80% 이상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고, 현재까지 여러 품목군에 걸쳐 시행하고 있다.

모리슨 총리는 현 상황에 대해 “우리는 중국 정부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분명 긴장 상태이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권리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해결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양국 관계는 쉽게 고쳐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은 호주의 석탄뿐 아니라 보리, 육류, 와인 등에 심각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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