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접대' 윤중천, 징역5년6개월 확정…성범죄는 무죄

입력 2020-11-2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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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윤중천 씨.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폭력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도 확정됐다.

윤 씨는 지난 2006~2007년 김 전 차관에게 소개한 A 씨를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관공서 인맥을 통해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14억 원을 받는 등 5명으로부터 총 38억 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윤 씨는 내연관계에 있던 B 씨로부터 21억 원을 빌린 뒤 상환을 요구받자 부인에게 자신과 B 씨를 간통죄로 고소하게 한 혐의도 있다.

윤 씨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에 따른 재수사 끝에 지난해 6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골프장 인허가 관련 사기, 알선수재, 강원도 원주 별장 편취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4억8700만 원을 명령했다.

강간 혐의는 무죄,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면소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주장하는 영상의 실제 존재 여부에 관해 의심이 들고 협박을 당했는데 지인에게 전화해 교제 사실을 알리는 등 진술이 모순된다는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2심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범행들이 윤 씨의 폭행과 협박에 의한 것인지,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등이 입증돼야 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사기,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소사실 중 성폭력 혐의 부분 등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도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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