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도우드레싱 용어설명. (출처=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연말 윈도우드레싱(Window dressing) 의심 종목을 12월 한 달간 집중 모니터링한다고 25일 밝혔다.
윈도우드레싱은 기관투자자 또는 최대주주 등이 결산기를 앞두고 보유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운용 펀드의 수익률 또는 재무 실적을 개선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주가를 인위적ㆍ일시적으로 상승시켜 선량한 투자자의 투자피해를 일으키면서 기업가치를 왜곡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다. 기관투자자의 펀드운용 성과를 왜곡시키거나 상장법인의 재무실적을 부풀림으로써 금융당국의 경영 개선 조치 또는 거래소의 시장 조치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실제 시장감시위원회는 윈도우드레싱 혐의를 다수 적발한 바 있다. A종목을 담은 펀드를 4개 운용한 한 자산운용사는 2018년 말 13일 동안 고가매수 호가제출을 통해 A 종목의 주가를 약 16% 상승시켜 해당 펀드 수익률을 인위적으로 올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감위는 12월 집중감시기간을 운영, 적발되는 종목에 대해 신속한 추가 심리를 수행한 후 금융당국에 통보할 예정이다.
거래소 측은 “결산기말 실시간 주가 모니터링을 통해 인위적 주가 상승을 유도하는 계좌(군)에 대하여 예방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12월 한 달간 집중감시 기간을 운영하여 적발되는 종목에 대해 신속한 추가 심리를 수행한 후 금융당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