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수험생, 타 시험장 응시불가…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입력 2020-11-25 13:46수정 2020-11-2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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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유의사항 꼼꼼히 숙지해야…4교시 탐구영역 부정행위 주의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9일 앞둔 24일 부산 구덕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월 3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배정받은 곳이 아닌 다른 시험장으로 갈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수능 하루 전까지 확진·자가격리 통보를 받는 수험생들은 보건소와 교육청에 그 사실을 즉시 알려 시험장을 배정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험생 유의사항'을 확정해 발표했다.

별도시험장 이탈 자가격리자, 고발

수험생은 시험 전날인 다음 달 2일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고, 시험 당일 시험장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시험장 건물 안에 들어갈 수는 없다. 확진·격리 수험생은 직계 가족이나 교사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지인을 통해 수험표를 대리로 받을 수 있다.

확진 수험생은 일반시험장이 아닌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자가격리 대상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으로 이동해 각각 응시하게 된다.

시험 전 코로나19 확진이나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보건소에 수능 지원자임을 밝히고 관할 교육청에 전화해 격리, 확진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수능 하루 전에는 보건소에서 우선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수능 당일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험생은 반드시 보건소를 가야한다. 또 수능 지원자임을 밝히고 관할 교육청에 진단검사를 받은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자가격리자는 시험 당일 보호자나 지인 등의 자차로 이동 가능한지 여부를, 확진자는 안내받은 입원 예정 병원·생활치료센터 이름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별도로 안내받은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다. 다른 시험장에 진입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시험 관리 주체인 관할 교육청은 시험장을 이탈한 자가격리 수험생을 고발조치 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달 26일과 다음 달 1일 두 차례에 걸쳐 수험생 전원에게 격리·확진 통보 이후 행동요령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할 예정이다.

여분 마스크 챙겨야…전자기기는 1교시 전 제출

입실 전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체온 측정이 이뤄진다. 발열 등 증상이 있다면 관계자에게 미리 증상을 알려야 한다. 분실이나 오염, 훼손 등에 대비해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해야 하며 망사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등은 착용할 수 없다.

1교시 국어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도 8시10분까지 입실해 유의사항을 안내 받은 후 지정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올해 수험생 마스크 의무 착용과 책상 칸막이 설치 등으로 신분 확인 절차가 더욱 철저히 진행된다. 칸막이를 활용해 시험 내용을 적어두거나 손동작을 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시험 당일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이 금지되며 미처 두고 오지 못 했다면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즉시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쉬는시간 대화 자제…수시 환기 대비 외투 챙겨야

수능 1주일 전인 이달 26일부터는 전국 고등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수험생들은 이 기간 불필요한 외출이나 밀집시설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수능 당일에는 손 씻기, 손 소독하기, 거리 두기, 기침 예절 지키기 등 시험장 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쉬는 시간 서로 모여있거나 대화하는 것을 자제하고 점심시간에는 본인의 자리에서 도시락으로 식사해야 한다. 시험장에는 정수기 등 음용설비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마실 물을 준비해야 한다.

매 교시 종료 후 모든 시험실마다 환기를 실시하기 때문에 외투를 입는 등 보온에 신경 쓸 필요가 있다. 화장실에 갈 때는 바닥에 표시된 지점에 대기하며 이용해야 한다.

시험이 끝난 후에는 안내방송과 시험장 관계자 안내에 따라 거리를 유지하며 퇴실한다. 수능 이후에도 대학별 전형이 이어지는 만큼 감염병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생활 속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도 명확히 숙지해야 한다. 2020학년도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253명의 수험생 중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 위반자가 106명(약 42%)으로 가장 많았다. 4교시 탐구영역 시험 시간에는 선택과목에 해당하는 문제지만 봐야 한다.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개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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