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종근당 장남 항소심도 집행유예

입력 2020-11-2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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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몰래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 이모 씨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이날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김양섭 부장판사)는 2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모(33)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과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에서 벗어날 정도로 부당해 보이지는 않는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씨는 올해 2월 22일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 안에 있다가 경찰에 발견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1%로 나타났다. 이 씨는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

한편 이 씨는 여성 3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로도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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