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BBQ 전산망 불법접속’ 박현종 BHC 회장 불구속기소

(뉴시스)

경쟁사 직원 아이디를 도용해 해당 회사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를 받는 박현종 BHC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하동우 부장검사)는 17일 박 회장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BBQ 전·현직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2차례 접속한 혐의를 받는다.

박 회장은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 중재소송 관련 자료들을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BHC 본사 컴퓨터의 IP 주소가 BBQ 전산망에 200회가량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행위자를 특정하지 못해 박 회장과 함께 고소된 BHC 관계자 8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BBQ 자회사였던 BHC는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됐다. BBQ 해외사업부문 부사장이었던 박현종 회장은 매각 당시 BHC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두 회사는 분사 이후 수차례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17년 BBQ가 박 회장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영업비밀 침해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대부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BBQ 항고로 재수사한 뒤에도 영업비밀 유출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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