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BBQ 전산망 불법접속’ 박현종 BHC 회장 불구속기소

입력 2020-11-2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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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경쟁사 직원 아이디를 도용해 해당 회사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를 받는 박현종 BHC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하동우 부장검사)는 17일 박 회장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BBQ 전·현직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2차례 접속한 혐의를 받는다.

박 회장은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 중재소송 관련 자료들을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BHC 본사 컴퓨터의 IP 주소가 BBQ 전산망에 200회가량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행위자를 특정하지 못해 박 회장과 함께 고소된 BHC 관계자 8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BBQ 자회사였던 BHC는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됐다. BBQ 해외사업부문 부사장이었던 박현종 회장은 매각 당시 BHC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두 회사는 분사 이후 수차례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17년 BBQ가 박 회장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영업비밀 침해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대부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BBQ 항고로 재수사한 뒤에도 영업비밀 유출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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