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조세포탈혐의’ 검찰 고발

입력 2020-11-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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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조사4국, 이 총회장 등 12개 지파 등에 십 수억 원 ‘철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최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 석방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과 전국 주요 신천지 교회가 올해 4월부터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를 받아 십 수억 원에 이르는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세청은 세금 추징과 동시에 이 총회장을 증여세 등 일부 세목에 대한 조세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4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약 5개월간 이 총회장과 신천지 12개 지파를 비롯한 교회 30여 개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세무조사에서 서울국세청은 이 총회장에 대해 소득세와 증여세 등 약 10억 원에 가까운 세금 추징과 동시에 세금을 고의로 탈세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이 총회장을 조세포탈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신천지 12개 지파를 비롯한 신천지 산하 교회들에 대해서도 최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수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신천지대책전국연합(신대연)은 신천지가 세법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사단법인이 아닌데도 전국의 신도들에게 교회 성금 납부영수증을 발급해 연말정산 공제를 받도록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신대연 측은 또 신천지 총회 본부에 보고되는 헌금은 2018년 3480억 원, 지난해에는 3840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통한 세금 포탈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말을 아끼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이 신천지를 상대로 특별세무조사를 벌인 것은 맞지만, 조사 결과 어떤 처분을 내렸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다만, 신천지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만큼 국세청에서 면밀이 들여다보았을 것”이라며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세금과 관련된 일련의 의혹들에 대해서는 더 중점적으로 살펴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됐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후 지난 12일 법원의 보석신청 허가로 석방됐다. 이번 검찰 고발로 건강 악화를 이유로 출소한 이 총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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