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연말부터…자율주행차 달린다

입력 2020-11-22 11:00수정 2020-11-2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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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ㆍ충북ㆍ세종ㆍ광주ㆍ대구ㆍ제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선정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국토교통부)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서울ㆍ충북ㆍ세종ㆍ광주ㆍ대구ㆍ제주 6곳에서 자율주행차가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열고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를 최초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위원회는 국토부 장관 및 5개 정부부처(국토부·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경찰청) 차관급으로 구성된 6명의 정부위원과 자동차·교통·통신·도시 등 분야의 전문가 12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지자체별로 신청한 시범운행지구에 대해 지정 필요성, 관리계획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총 6곳의 시범운행지구를 최초로 지정했다.

시범운행지구는 올해 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제도. 자율주행 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특례지구다.

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비도로관리청 도로 공사·관리 등의 다양한 특례를 부여받았다.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사업운영 관점에서 실증해보고 사업화까지 검토해 볼 수 있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맨왼쪽)이 20일 제1회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이르면 연말부터 지정된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 실증이 본격 착수될 예정이며, 국토부는 향후 시범운행지구에 대한 관리·성과평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시범운행지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비스를 실증하고자 하는 기업은 국토부 또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필요한 규제특례 허가를 받고 운행차량에 대한 임시운행허가 및 의무보험 등 조건을 만족한 후 실증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내년 1분기(잠정)에 2차 위원회를 개최해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지구 및 추가로 신청한 지구에 대해 평가해 시범운행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손명수 국토부 2차관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토대로 자율주행차 기반의 교통·물류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발굴·도입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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