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마치 공식발표처럼 유통되는 가짜 정보에 대해 인터넷 이용자와 사업자의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방심위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재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혼란 야기 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인터넷 이용자와 사업자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20일 밝혀다.
최근 일부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공식 발표가 아님에도 이용자들의 관심 등을 유도하기 위해 공식발표 형식으로 사실과 다른 자극적인 내용 등이 유통돼, 국민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의심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관련 공식 홈페이지나 언론 보도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방심위는 “코로나19 관련 사회혼란 야기 정보는 단지 인터넷상의 잘못된 정보로 그치지 않고, 국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야기시킬 우려가 커 인터넷 이용자와 사업자의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 강조했다.
방심위는 현재까지 코로나19 관련 사회혼란 야기 정보 등에 대해 199건의 시정요구를 의결한 바 있으며, 주요 사례를 방통심의위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인터넷 이용자들의 유의사항 Q&A’를 통해 공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