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첫 재판 공전…국민참여재판 열리나

입력 2020-11-20 12:51수정 2020-11-2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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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첫 재판이 변호사 재선임 등을 이유로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정 차장검사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은 정 차장검사 측 변호인이 이틀 전 사임해 새로운 변호인이 선임되면서 공전했다. 변호인은 “사건기록을 아직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며 “피고인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폭행 사건에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이유를 재판부에 물었다. 일반적으로 폭행 등 간단한 사건에서는 준비기일 없이 공판이 열린다. 다만 진행 여부는 재판부 재량이다.

재판부는 “구조는 복잡하지 않지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공판의 진행 과정, 효율적 진행 등을 위해 준비를 거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며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견도 들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면 공판기일로 바로 진행할 수도 있다”며 “한 기일 더 열어서 예상되는 입장을 변호인 측도 말해달라”고 주문했다.

재판부가 변호인에게 기록을 검토할 시간을 주면서 다음 달 23일 사실상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전망이다.

정 차장검사는 채널A 사건에 한 검사장이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7월 29일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차장검사가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대검 감찰부에 정 차장검사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 기소 과정의 적정성 여부에 관해 그 진상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정 차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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