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이노텍, 협력사 영업비밀 보호 앞장

입력 2020-11-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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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협력사와 영업비밀 보호 협약 체결

▲LG이노텍이 19일 LG사이언스파크 내 본사에서 ‘특허청-LG이노텍-협력사 간 영업비밀 보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철동 사장(우측)을 비롯해 김용래 특허청장(중앙), 이재현 오알켐 사장(좌측)등이 참석했다. (사진제공=LG이노텍)

LG이노텍이 대기업-협력사 간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LG이노텍은 19일 LG사이언스파크 내 본사에서 ‘특허청-LG이노텍-협력사 간 영업비밀 보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이하 영업비밀 보호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철동 사장을 비롯해 김용래 특허청장, 협력사 대표인 이재현 오알켐 사장 등이 참석했다.

‘영업비밀 보호 협약’은 특허청이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상호 영업비밀과 기술을 보호하고 상생하는 문화를 확산하고자 올해 6월부터 활발히 추진해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특허청과 LG이노텍은 협력사를 대상으로 △영업비밀 관리 체계 구축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정책 협력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및 교육 등을 지원한다. 협력사는 임직원들의 영업비밀 보호 인식을 높여 나가는 한편 상호 간 영업비밀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LG이노텍은 2012년 ‘기술자료 임치제’, 2015년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 등을 잇달아 도입했다. ‘기술자료 임치제’는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에 보관해 유출을 방지하는 제도다.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는 기업이 영업비밀을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해 영업비밀의 존재, 소유자, 보유 시점 등을 입증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다.

또한, LG이노텍은 2013년부터 ‘기술자료 요청 시스템’을 구축해 협력사 기술 보호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운영해왔다. 시스템을 통해 협력사에 기술자료 요청 시, 목적, 내용, 반환 및 폐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임직원 대상 기술 보호 인식 교육을 매년 하고 있다.

정철동 사장은 “LG이노텍은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 경영, 기술,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인 상생활동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진정성을 가지고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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